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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 대한 악플 관련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
첫째, 악플을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것입니다. 영화 리뷰는 개인의 의견이므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플은 읽지 않거나 차단, 그리고 신고하여 대응하게 되면 리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둘째, 악플에 대해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악플 중에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나 질문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플은 리뷰의 관점을 넓히거나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악플에 대해 정중하게 답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에 대해 재치 있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악플 중에는 리뷰에 대해 비웃거나 조롱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플은 리뷰에 대해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리뷰 작성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악플에 대해 재치 있게 반응하거나 유머를 섞어서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리뷰에 대해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리뷰에 대한 악플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
리뷰는 소비자의 경험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를 작성할 때는 사실과 근거에 따라서 적절하고 예의가 있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나 비방, 욕설 등 악성 댓글을 작성할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 특정성 : 특정인을 지목,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 공연성 :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전파되어야 합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확인한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고 추측이나 소문 등은 삼가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호도에 따라 과장 및 왜곡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의와 매너를 지킴으로써 비난이나 욕설, 인신공격 등은 삼가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
여러종류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음악, 어문, 영상, 방송, 뉴스, 공공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음악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저작권
음악을 영상에 넣으려면 원작자한테 확인받아야 합니다. 음악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음악의 창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은 음악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음악을 영상에 넣으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영상에 넣으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과 범위 안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을 영상에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이 목적인 경우 :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수업이나 지원 목적으로 공표된 음악저작물의 일부분을 영상에 넣어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음악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영상에 넣어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목적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삼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넣어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모아서 관리해주는 신탁자 있습니다. 음악 사용을 허락받고 싶으면 신탁자한테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신탁자란 : 저작권신탁관리업체를 말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계약에 따라 이전하면, 그 저작권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운용하는 단체입니다. 업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권리침해의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리뷰의 공정 이용
- 공정 이용이란 : 저작권법상의 개념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굥유와 창조를 촉진하고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리뷰라고 해서 다 못하게 하면 너무 사용범위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공정 이용이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을 주장하려면 법원이랑 협상을 해서 공정 이용의 허락을 받을 것이냐 사전에 저작권자랑 얘기해서 허락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어서 함부로 갖다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남의 저작물을 막 갖다 쓰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창작물을 보호받으려면 남의 만들어온 창착물부터 보호돼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